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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근로자는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과 세액 계산 방식

    • 거주자 vs 비거주자:
      거주자인 경우,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일부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단일세율 적용 선택: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 상 공제나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 세액 감면

    • 기술자 소득세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연구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소득의 50%를 10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원어민 교사 소득세 면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원어민 교사는 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 동안 강의와 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연말 정산관련 Q&A

    1.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도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일세율과 종합소득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소득 규모와 공제 가능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단일세율 선택 시 공제가 제한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세액 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세액 감면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조세조약 세부 내용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거나 주요 거주지가 한국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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