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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조회 방법
Q: ‘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되는가요?
A: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단은 PDF 자료로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초과 부양가족 확인 절차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PDF로 저장합니다.
2. 자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제한 이유
Q: 지난해에는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만 19세 이상 자녀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는 자녀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택스 이용 시:
- 메뉴 경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동의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이용 시
- 메뉴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
- 진행 상황을 조회하여 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이유
Q: 이번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매년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과다공제 및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이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자동 제공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강화
4.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관련 질문
Q: 회사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1월 20일보다 공제자료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는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자료 제공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날짜에 따라 홈택스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일에 신청 회사가 집중될 경우 자료 제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 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A: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료 삭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삭제된 자료와 관련된 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Q: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을 이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A: 11월 30일까지 등록된 명단은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12월 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10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5.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팁
1)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미리 완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정확히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사전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삭제 방지 및 자료 백업
간소화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PDF로 내려받아 백업하세요.
3) 회사 일정에 맞춘 자료 준비
회사가 지정한 일정에 맞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하고, 공제 항목별 증빙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체계적인 준비와 정확한 정보를 통해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