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 세액 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초혼과 재혼을 포함하여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목차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초혼과 재혼을 포함하여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024년 지급분에는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은 35만 원, 3명은 6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15%~17%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청약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4년 기부에 한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공제율은 30%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인상된 혜택입니다.
20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소비 증가분의 1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