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대상:
- 청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 이하,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 당시 60세 이상
- 장애인: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 인정된 분들
- 경력단절여성: 퇴직 후 2~15년 사이 재취업한 경우
- 혜택: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