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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기한은 25년 2월까이이며 지급 기한은 26년 12월까지 이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3. 선정기준

     

    4.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
    • 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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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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