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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도개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대신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세금 절감과 함께 납부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공제율 및 혜택
시기별 공제율
- 1월 연납: 4.57% (2월~12월 기간 공제)
- 3월 연납: 3.76% (4월~12월 기간 공제)
- 6월 연납: 2.52% (7월~12월 기간 공제)
- 9월 연납: 2.5% (10월~12월 기간 공제)
연도별 공제율 변화
- 2022년: 10%
- 2023년: 7%
- 2024년 이후: 5%
- 2025년: 5%
3. 신청 및 납부 방법
신청 방법
- 위택스 온라인 신청
- 지방자치단체 방문
- 전화 신청
신청 기간
- 1월 16일~30일: 07:00~22:00
- 1월 31일: 07:00~20:00
납부 수단
- 위택스 온라인 납부
- 지방세입 ARS 서비스
- 은행 창구 납부
- 모바일 결제(카카오톡,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4. 주요 유의사항
신청 관련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정기 부과 일정(6월, 12월)으로 자동 전환
- 신규 차량 등록 또는 타 지역 이전 시 연납 재신청 필요
환급 관련
- 연납 후 차량 매매 또는 폐차 시 잔여 기간 세액 일할 계산하여 환급
- 환급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
환급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글을 클릭하셔서 절차 확인하세요
5. 제도 활용의 장점
- 최대 4.57%의 세액 공제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
- 연 1회 납부로 세금 관리 편의성 증대
- 차량 처분 시에도 환급을 통한 불이익 없음
-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자동차세 부담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특히 1월 연납 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차량 처분 시에도 환급을 통해 불이익 없이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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