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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대상: 1년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근로자
목적: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되,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보상하기 위함
2. 연차일수 계산 방법
연차휴가는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부여됩니다.
①근속연수에 연차일수
근로기간 구분 | 연차 일수 |
1년 미만 근로자 | 만기수 1일~최대 11일 |
1~2년차 | 15일 |
3~4년차 | 16일 |
5~6년 차 | 17일 |
7년차~ | 6년차 이후+1~ 최대 25일까지 부여 |
② 출근율 계산: 출근율은 연차 발생 기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근율=(실제출근율수/소정근무일수)*100
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 공휴일, 유급휴가 등.
3.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식 : 연차수당=통상임금×8(하루 근로시간)×미사용 연차일수
계산 예시) 통상임금: 10,000원 / 하루 근로시간: 8시 / 미사용 연차일수: 5일
10,000×8×5=400,000 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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