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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4.12월 ~ `25.3월, 비교기간 : `23.12월 ~ `24.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감기간

    2024. 12월 ~ 2025. 3월 (2025. 1월 ~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 분 3%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캐시백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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